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는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신 외국인 여러분이 알아 두셨으면 하는 사항을 이 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 등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 메일 전송 서비스 등록
상륙 시에 허가된 재류 자격에 따라 재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재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재류 기한입니다.
재류 기간과 재류 기한(재류 기간 만료일)은 여권에 부착된 증인(證印) 스티커나 재류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재류 기한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재류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이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조건을 만족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류 신청 온라인 수속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행위(절도, 상해, 약물 관련 등)로 인해 처벌된 경우 강제퇴거(강제송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가 있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또는 외국인 재류 통합 안내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나 가족 체재인 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의 포괄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 허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당 28시간 이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학칙으로 정해진 휴업 기간(여름 방학 등)에는 1일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취로할 경우 재류 기간 갱신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입국하여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가 된 분은 거주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주)를 지참하여 거주지 시구정촌 창구에 거주지를 신고해 주십시오.
(주)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 발급'이라고 기재된 분은 해당 여권을 지참하여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동거 가족이나 본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이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구정촌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구정촌 창구에서의 신고 후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시구정촌의 주민이라는 증명서로 사회보장, 세금 절차, 육아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의 온라인 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120-0178-27)(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도 대응)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로 또는 유학 재류 자격으로 재류 중인 분은 소속 기관(고용처, 유학처 등)이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소멸(도산 등)한 경우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이탈, 계약 종료(퇴직, 졸업, 퇴학 등)한 경우, 다른 소속 기관으로 이적, 새로운 계약을 체결(입사, 입학 등)한 경우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체재나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일본에 재류 중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들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신고 시스템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등 일본 체류 중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상담 창구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