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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 제197회 국회(임시회)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성립되어 12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2018년 법률 제102호). 이 개정법은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의 창설,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새로운 대응 방안인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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