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1) 불법 잔류(오버스테이) 등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관리국에 신병 수용 후 수속이 진행되어 일본에서 강제 송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 송환 후 5년간(사정에 따라서는 10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불법 잔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귀국을 희망하여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한 경우에는 아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국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입국관리국에 수용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을 통해 출국한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도 1년간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에 열거한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소정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방 입국관리국 등의 안내도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삿포로 입국관리국 |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2 | TEL 011-261-7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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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입국관리국 |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고린 1-3-20 | TEL 022-256-6076 |
도쿄 입국관리국 |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 TEL 03-5796-7111 |
도쿄 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10-7 | TEL 045-769-1720 |
나고야 입국관리국 |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쇼호초 5-18 | TEL 052-559-2150 |
오사카 입국관리국 |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 TEL 06-4703-2100 |
오사카 입국관리국 고베 지국 |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29 | TEL 078-391-6377 |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6-30 | TEL 082-221-4411 |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노우치 1-1 | TEL 087-822-5852 |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우스이 778-1 | TEL 092-623-2400 |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가고시마 출장소 |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초 18-2-40 | TEL 099-222-5658 |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나하 지국 |
오키나와현 나하시 히가와 1-15-15 | TEL 098-832-4185 |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는 출두한 자에 대해 위반조사를 실시하므로 출두 시에는 여권 및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